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와 피스 네트워크(Pyth Network)의 핵심 개발사인 듀로랩스가 이번 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온체인에서 토큰화 주식을 거래하는 브로커들이 체결 품질을 평가할 때 공식 국가 벤치마크에만 묶이지 않고, 독립적인 블록체인 기반 가격 피드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듀로랩스의 브랜던 H. 페릭 법률고문과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의 브래드 부르크 수석법률고문이 서명한 이 의견서는, 미국 내 토큰화 주식 거래 구조를 뒤바꿀 수도 있는 SEC 규정 제정 절차가 한창인 시점에 나왔다.

이 논의는 2026년 6월 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SEC는 레귤레이션 NMS의 두 가지 조항, 즉 주문이 거래소들 중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라우팅되도록 요구하는 트레이드스루 규칙(Rule 611)과 락트(locked) 또는 크로스트(crossed) 호가를 금지하는 Rule 610(e)의 폐지를 제안했다. 두 규정 모두 익일 결제 주기로 돌아가는 전통적 거래소 구조를 전제로 만들어졌는데, 공유원장 위에서 즉시 결제되는 블록체인 기반 거래에는 애초에 맞지 않는 전제라는 지적이다.

Hyperliquid and Douro Labs Push SEC to Recognize Onchain Price Feeds
Image via @WuBlockchain on X

왜 이 구분이 중요한가

듀로랩스와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는 두 규정을 아예 폐지하자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다. 온체인 거래는 표준 결제 기간이 아니라 즉시 청산되는 만큼 “정규(regular way)” 조건으로 체결된 거래가 아니라는 기존 예외 조항에 따라, Rule 611의 적용 범위 자체를 이미 벗어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SEC 크립토 태스크포스에 제출한 의견서는 가격 피드 문제를 실무적인 후속 과제로 규정한다. 토큰화 주식이 현대화된 규정 아래 거래되려면, 브로커가 고객에게 공정한 가격을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된 방법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기존 통합 시세 제공업체뿐 아니라 피스 같은 온체인 오라클 네트워크에서도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큰 시장구조 논쟁의 한 축

이번 청원은 올해 크립토 인접 플랫폼들의 관심이 쏠린 규정 제정 싸움에 디파이(DeFi) 진영의 목소리를 더한 셈이다. 온체인 거래 플랫폼들은 토큰화 주식이 암호화폐 자산과 같은 인프라 위에서 거래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겨냥해 포지셔닝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세밀한 시장구조 로비는 그 자체로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일은 드물지만, 실제 규정이 어떻게 쓰이는지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백악관과 SEC 등 관계 기관들이 빡빡한 크립토 정책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올해는 더욱 그렇다. 한편 블록체인 기반 금융을 미국 규제당국이 어떻게 다루는지를 둘러싼 이 논쟁은 규정 제정 못지않게 집행 조치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체이널리시스가 9,460만 달러 규모의 블록체인 분석 계약을 놓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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