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마시닌스키가 12년형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정작 자신을 감옥으로 보낸 그 검찰로부터 단호한 거부에 부딪혔다. 뉴욕남부지검이 금요일 제출한 서류에서 제임스 맥도널드 연방검사와 앨리슨 니콜스 연방검사보는 전 셀시우스 CEO의 유죄판결 취소 신청이 어떤 실제 증거로도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마시닌스키는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뒷받침할 선서진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으며, 그의 신청은 청문회 없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본인이 직접 변론에 나선 마시닌스키는 2026년 5월 이 신청을 냈다. 존 코엘틀 판사가 셀시우스 크립토 대출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상품사기 및 증권사기 혐의로 그에게 144개월형을 선고한 지 거의 1년 만이다. 당시 법원은 선고와 함께 4,800만 달러 몰수 명령도 내렸는데, 이는 마시닌스키가 별도로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지불한 1,000만 달러 합의금과는 별개다.
신청서가 실제로 주장하는 내용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보다, 검찰은 마시닌스키의 신청이 재판에서 이미 제기됐다가 기각된 주장들을 대부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류에는 “그는 셀시우스의 문제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며 선고 청문회에서 제시됐던 증거를 다시 늘어놓는 등 온갖 불만을 나열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코트리스너(CourtListener)의 이 사건 관련 소송기록을 보면, 마시닌스키와 전 최고매출책임자(CRO) 로니 코헨-파본이 셀시우스 붕괴와 관련된 사기 및 시세조종 혐의로 2023년 7월 기소된 이래 관련 기소 절차가 계속 진행돼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시닌스키의 신청서는 코헨-파본과 파산한 FTX 거래소 관련 인물들에 대한 주장에 무게를 크게 싣고 있다. 그는 샘 뱅크먼-프리드가 “셀시우스를 무너뜨리려” 했다고 주장하며, 코헨-파본이 이 플랫폼에 대해 “적대적 인수”를 시도했음을 보여준다고 그가 말하는 문자메시지들을 근거로 제시한다. 다만 이 주장은 코헨-파본이 다름 아닌 정부 측 협력 증인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는 마시닌스키에게 불리한 “실질적인 협조”를 제공한 대가로 2025년 복역기간 만료(time-served)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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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을 넘어 쌓여가는 제재
징역형과 몰수 명령만이 마시닌스키가 마주한 결과의 전부는 아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2026년 6월 그를 상품거래업에서 영구 퇴출시켰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합의 협상도 7월 말 기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이런 조치들은 각각 형사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설령 유죄판결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마시닌스키가 안고 있는 규제상 리스크의 상당 부분은 그대로 남게 된다.
붕괴 이후 소송에서 반복되는 익숙한 패턴
새로운 변호인 없이, 선서진술서도 없이 제출된 유죄판결 취소 신청은 연방법원이 유죄판결을 다시 여는 데 요구하는 기준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다. 청문회조차 열지 말고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검찰의 이번 대응은 그들이 마시닌스키의 신청을 얼마나 부실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코엘틀 판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이 사건은 2022년 셀시우스 붕괴에서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마지막 소송 중 하나로 남아 있다. 당시 셀시우스 파산은 수십억 달러의 고객 예치금을 증발시키며 지난 크립토 대출 사이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소 사건 중 하나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