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로 AI를 학습시키는 기업들에 또 한 번 법적 타격을 가했다. 뮌헨 지방법원은 7월 31일, AI 음악 생성 서비스 수노(Suno)가 독일 저작권 관리단체 게마(GEMA)의 카탈로그에 있는 곡들을 라이선스 없이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뮌헨 지방법원은 수노가 보호받는 저작물로 모델을 학습시켰을 뿐 아니라,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재생산했다고도 판단했다.

뮌헨 법원이 밝혀낸 것

이번 소송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에 만들어진 여섯 곡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게마는 이 곡들이 수노의 AI 모델 학습과, 원곡을 연상시키는 결과물 생성이라는 두 단계 모두에서 허가 없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독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AI 기업들은 앞으로 어느 한 단계를 공정 이용 성격의 예외로 취급하는 대신, 저작권자의 레퍼토리를 학습에 활용하는 단계와 그로부터 파생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단계 모두에 대해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한다.

Someone is operating a sound mixing con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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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학습 데이터 규모

이번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에는 수노의 학습 파이프라인 규모를 상세히 담은 유출 소스코드가 포함됐다. 유튜브 뮤직에서 가져온 11만 3,000시간 이상의 오디오, 스톡 미디어 플랫폼 폰드5(Pond5)에서 가져온 6만 2,000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디저(Deezer)에서 가져온 1만 2,000시간 분량이다. 이 방대한 데이터셋 규모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라이선스 없이 저작권 있는 자료가 대량으로 수집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됐다.

수노의 대응

수노는 자사 기술에 대한 이러한 규정에 반박하며 “우리는 기존 곡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도록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항소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이번 판결이 이 분쟁의 최종 결론은 아닐 가능성을 시사했다.

수노는 “우리는 기존 곡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도록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밝히며, 항소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 전역에서 반복되는 패턴의 일부

이번 판결은 약 8개월 전 게마가 오픈AI를 상대로 거둔 유사한 승소 사례를 뒤따른다. 당시 뮌헨 법원은 챗GPT가 저작권이 있는 노래 가사를 불법으로 복제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두 판결은 함께 놓고 보면, 독일 법원이 AI 기업들이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무료 학습 자료로 취급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입법이 뒤따라오길 기다리는 대신 소송을 통해 라이선스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관할권 목록에 독일을 추가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독일을 넘어서는 의미

EU 전역에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AI 기업들에게 이번 판결은 현지 저작권 관리단체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먼저 확보하지 않은 채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데 따르는 리스크를 한층 키운다. 게마가 오픈AI와 수노를 상대로 연달아 승소한 사례는, 유럽 전역의 다른 저작권 관리단체들이 뒤따를 만한 하나의 선례가 됐다. 이는 웹3 및 크립토 미디어와 인접한 도구를 만드는 기업을 포함해, AI 기업들이 새로운 지역에 진출하기 전 콘텐츠 라이선싱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