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케일(Grayscale)이 자사의 이더리움 스테이킹 미니 ETF(Ethereum Staking Mini ETF)와 관련해, 스테이킹 보상을 현금으로 전환해 최소 분기마다 주주들에게 배당하도록 하는 신탁 계약 개정안을 제출했다. '제3차 개정 및 재작성 신탁 선언 및 신탁 계약'이라는 이름의 이번 신고서는 2025년 9월 마련된 기존 체계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신탁이 보유한 ETH를 스테이킹해 발생하는 수익을 정기적으로 배당하는 구조를 공식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츠 스폰서는 분기 단위로 스테이킹에서 발생한 수익을 현금화하고, 스폰서가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 비용을 제외한 뒤 그 현금을 신속히 주주들에게 배당해야 한다. 그레이스케일 스폰서 측은 이번 변경이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지 않으며, IRS 세수절차 2025-31(Revenue Procedure 2025-31)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스테이킹 기반 ETF가 우호적인 그랜터 트러스트(grantor trust) 세제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보유 자산을 계속 스테이킹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세무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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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프레임워크가 중요한 이유
스테이킹 ETF는 미국 세법에서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영역에 놓여 있다. 그랜터 트러스트 구조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거나 재투자해서는 안 되는데, 보유한 ETH를 스테이킹해 새롭고 변동성 있는 수익을 만들어내는 펀드는 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국세청(IRS) 지침 안에서 움직여야 했다. 그레이스케일 스스로도 공시자료에서 신탁과 그 스테이킹 활동에 대한 연방 세제상 취급이 여전히 불확실하며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계속 밝히고 있고, 새로운 배당 체계가 갖는 함의에 대해 주주들에게 세무 자문을 받으라고 명시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스테이킹 수익 배당이라는 더 큰 흐름의 일부
이번 신고서는 ETF 안에서의 스테이킹이 이제 보다 자리를 잡으면서, 이더리움 ETF 발행사들이 스테이킹 보상을 주주에게 실제로 넘겨주려 하는 더 큰 흐름을 반영한다. SEC의 암호화폐 ETF 접근 방식이 스테이킹 기능을 갖춘 상품을 허용하는 쪽으로 진화하면서, 발행사들은 그 상품이 만들어내는 수익을 펀드 안에 그저 쌓아두기보다 실제로 배당할 수 있는 운영·세무 체계를 갖춰야 했다. 분기별 현금 배당 일정을 통해 그레이스케일 주주들은 그 수익이 시간이 지나며 펀드 순자산가치에만 반영되기를 기다리는 대신, 예측 가능한 현금 형태로 직접 손에 쥘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