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2026년 8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저가 수입 소포에 대한 '데미니미스(de minimis)' 관세 면제를 계속 정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적 이의 제기를 기각하면서, 이미 소형 소포의 미국 반입 방식을 크게 바꿔놓은 정책을 그대로 유지시킨 셈이다.

데미니미스 제도는 원래 800달러 이하 소포가 정식 통관 절차 없이 무관세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줬고, 셰인과 테무 같은 패스트패션·이커머스 플랫폼이 저가 상품을 미국 소비자에게 관세 없이 대량으로 직배송하는 데 적극 활용해온 규정이다. 트럼프는 먼저 2025년 5월 2일부터 중국과 홍콩을 대상으로 이 면제를 정지시켰고, 이어 2025년 8월 29일부터는 전 세계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 제도가 관세 회피와 펜타닐·위조품 밀수에 악용되고 있다는 게 그 명분이었다.

Court Upholds Trump's End of De Minimis Tariff 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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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쟁점

자동차 부품 소매업체 디트로이트 액슬은 2025년 5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랫동안 법으로 보장돼 온 면제 조항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일방적으로 폐지할 법적 권한은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이미 시행 중인 관세에 대한 정지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반박했고, 법원은 결국 이 논리를 받아들여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국경에서 실제로 달라진 것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면제 정지 조치가 시작된 이후 모든 입국 경로에서 일관된 관세 징수를 시행해왔고, 이로써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은 사실상 무기한 종료됐다. 다만 개인 편지, 100달러 미만의 진짜 선물, 200달러 미만의 여행 휴대품 등 좁은 예외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CBP 팩트시트는 설명한다. 재정적 효과도 이미 상당하다. CBP에 따르면 이 정지 조치만으로 2025년 말까지 10억 달러 넘는 관세 수입이 발생했고, 2026년 들어서도 징수액은 계속 쌓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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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타격을 받는 쪽

이번 판결의 여파는 마진이 얇고 새 비용을 흡수할 여력이 적은 소규모 수입업체·소매업체에 가장 무겁게 떨어진다. 반면 셰인과 테무 같은 대형 업체들은 소포 단위 무관세 수입 대신 대량 선적과 자국 내 물류창고 중심으로 물류 구조를 바꿀 시간을 1년 넘게 벌어둔 상태였다. 이번 국제무역법원 판결로 기업들이 정지 조치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주요 법적 통로는 사실상 막혔고, 이제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남은 경로는 법원이 아니라 의회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