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가 8월 18일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들에게 폴리마켓(Polymarket) 접속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암호화폐 기반 예측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이 형법과 국민체육진흥법상 “실질적인 불법 도박 환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은 프랑스, 독일,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에 이어 폴리마켓 접속을 제한한 전 세계 약 30번째 국가가 됐다.
규제당국은 특히 8월 서울 강수량을 두고 개설된 시장처럼 지역화된 계약들을 근거로 들며, 플랫폼이 일반적인 글로벌 서비스가 아니라 한국 이용자를 의도적으로 겨냥했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돈을 거는 승자독식 구조가 기반 블록체인 기술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도박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폴리마켓의 '탈중앙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폴리마켓은 심의 과정에서 자사가 이미 한국어 인터페이스를 없애고 원화 결제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자신들의 P2P·스마트컨트랙트 기반 구조가 한국의 전통적인 금융 및 도박 규제 범위 밖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이 논리를 정면으로 기각했다. “한국어 서비스 제공 여부, 탈중앙화 또는 중앙화 기술 같은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 제공 방식을 내세운다고 해서 국내법 적용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CLARITY법 상원 표류하자 SEC, 자체 암호화폐 발행 규정안 제시
이번 명령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전국 ISP 단에서 차단을 이행해야 하며, VPN을 이용해 이를 우회하다 적발된 한국 이용자는 형법상 최대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확산되는 글로벌 규제 흐름의 일부
이번 한국의 결정은 규제당국들이 플랫폼이 자사 기술을 어떻게 규정하든 예측시장을 금융·정보 상품이기보다 먼저 도박 상품으로 취급하는 흐름을 이어가는 사례다. 폴리마켓은 올해 다른 여러 시장에서도 비슷한 접속 제한이나 규제 압박에 직면해왔으며, 이번 한국 판정이 탈중앙화 논리를 명시적으로 기각했다는 점은 플랫폼이 이용자 자금을 직접 보유하거나 이동시킨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 없이도 다른 규제당국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선례를 제공한다.
크립토 기반 예측시장에 갖는 의미
더 넓게 보면, 이번 판정은 스마트컨트랙트 아키텍처만으로는 기술 구조보다 소비자 보호 결과에 초점을 맞춘 규제당국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베팅 상품의 탈중앙화 대안을 자처하는 플랫폼들은, 각국 규제당국이 블록체인 기반 버전을 위한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주기보다는 기존 도박 관련 법규를 계속 적용하리라 예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