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GENIUS법 3조를 이행하기 위한 규정안(NPRM)을 공개했다. 미국 내에서 영업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방식을 두고 60일간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재무부가 “해당 프레임워크 이행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규정을 달러화를 강화하고 디지털 결제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규정했다.

핵심 조항은 명확한 시한을 못박고 있다. 2028년 7월 18일부터는 라이선스를 받은 발행사가 발행한 코인이 아닌 이상,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정당한 인가 없이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Treasury Proposes GENIUS Act Stablecoin Licensing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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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정안의 적용 범위는 발행사 자체에만 그치지 않는다. 재무부 자체 지침에 따르면, 승인받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구매자에게 광고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IP 기반 지역 제한을 우회해 해당 코인에 접근하도록 돕는 행위까지 규정안상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결국 거래소와 플랫폼들은 자사가 직접 상장했는지 여부를 넘어,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어디서 어떻게 유통되는지까지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60일간의 의견수렴 창구

규정안이 연방관보에 게재되고 나면 재무부는 폭넓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며, 제출된 모든 의견은 레귤레이션스닷고브(Regulations.gov)를 통해 공개된다. 이 의견수렴 기간은 발행사, 거래소, 그 밖의 시장 참여자들이 규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이행 과정에서 우려되는 지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된다. 이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가 규정안과 함께 낸 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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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폭넓은 규제 흐름의 일부

이번 스테이블코인 규정안은 올해 이어진 미국 크립토 정책 행보의 연장선에 있다.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를 제도화하려는 다른 노력들, 이를테면 온체인 데이터 소스를 규제당국이 공식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업계의 움직임과도 궤를 같이한다. 미국 내 이용자 기반은 탄탄하지만 아직 국내 라이선스가 없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입장에서, 2028년이라는 시한은 사실상 연방이나 주 차원의 인가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하는 다년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