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세청(HMRC)이 2025/26 회계연도에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 8만 1천 건이 넘는 경고 서한과 이메일, 문자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청구(FOI)를 통해 확보된 수치로, 전년도 발송 건수인 2만 7,714건과 비교하면 거의 3배로 늘어난 셈이다.
이 통지문들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때뿐 아니라 매도, 교환, 증여, 심지어 암호화폐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영국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미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체납 세액의 최대 100%에 이자까지 더해질 수 있으며, 역외로 자금을 이전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진다.
시점을 보면 2022~2025년 강세장과 맞닿아 있다. 당시 상당수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차익을 실현했는데, HMRC는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신고 없이 넘어갔다고 보고 있다. FOI 자료를 확보한 UHY 해커 영(UHY Hacker Young)의 파트너 닐라 차우한은 이번 단속이 트레이더들의 허를 찌른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트레이더 상당수가 젊은 층이고 HMRC를 상대해 본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 당국이 자신들의 거래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더 강력한 무기가 준비 중
지금까지 나간 경고장은 시작에 불과하다. HMRC 자체 가이드라인에는 이미 어떤 경우에 암호화폐 처분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 명시돼 있고, 내년부터는 역외 암호화폐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직접 당국에 공개하도록 하는 새로운 권한까지 HMRC에 주어질 예정이다. 당국은 이 조치로 2030년까지 최대 3억 1,500만 파운드의 추가 세수를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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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 규제 강화 흐름의 일부
영국의 이번 단속은 각국 규제 당국이 가이드라인 제시 단계를 넘어 실제 집행으로 넘어가는 큰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SEC 역시 토큰 발행에 더 명확한 규칙을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Regulation Crypto Assets'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바 있는데, 이는 주요 규제 당국들이 암호화폐 컴플라이언스를 회색지대가 아니라 기존 세법·증권법의 당연한 연장선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더 큰 전환을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강세장에서 차익을 냈지만 아직 신고하지 않은 영국 내 보유자들에게 HMRC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제 분명하다. 경고장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역외 활동에 대한 당국의 시야도 곧 더 넓어진다.